매장묘지이장

이장(移裝)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移裝)이라 합니다.

이장이 필요한 경우

현대에도 이장을 많이 시행하는데 도로가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풍수사상을 믿어 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묘지를 풍수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를 쓴 후에 집안에 흉한 일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거나 특히 자손 중에 정신 병자, 불치병이 생기거나 이유없이 자손이 죽을 때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꿈속에 고인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장을 부탁한다. (실제 사례: 고인이 딸의 꿈에 자꾸 나타나 목이 아프고 온 몸이 따갑다고 호소하여 이장을 결심하였는데, 파묘 시 시신의 목을 나무뿌리가 칭칭 감고 광중에 왕개미집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 묘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뱀·벌·쥐 구멍이 뚫려있다.
  • 자손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송 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 묘를 바라보며 주택이 새롭게 들어섰다.

이장해서는 안 되는 경우

풍수 격언에 "현재의 묘지보다 열 배 이상의 땅을 얻지 못하면 이장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장해서 좋은 일보다는 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므로, 이장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땅속에 온기가 있거나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 땅속의 흙이 양명하여 밝고 건조하다.
  • 나무뿌리가 관을 칭칭 얽고는 있으나 한 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했다.
  • 세월이 오래 흐른 묘는 이장하지 않는다. 소골이 끝났기 때문이다.

묘지이장 절차

01

묘지이장업체선정

의뢰인 시간약속,
손(損)없는 날 안내

02

묘지이장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03

분묘 파묘

옛 묘소에 이르러
토신제를 올린다.
제사 후 파묘

04

분묘 조성

새 묘지를 모실
장지로 이동 후
분묘조성

밀례한다는 말은 조상의 산소를 이장(移裝)한다는 말로 새로 묘를 모실 장지를 선정하고 나면 옛 묘소에 이르러 토지신에게 토신제를 올린다. 이때의 제사 절차는 일반 제사와 같다. 즉 제수를 진설하고 술을 올리고 두 번 절을 올린 다음 축문을 읽는다.

토신제가 끝나면 묘소 앞에 제상을 차리고 초상 때의 제사를 올린다. 이 제사가 끝난 후에 분묘를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부터 괭이로 한 번 찍고 파묘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방을 파나간다. 관을 들어낼 때에는 유골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하나씩 수습하여 준비한 칠성판에 옮겨 놓는다. 칠성판에 유골을 수습한 후에는 감포(무명베)로 칠성판과 함께 머리부터 감아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칠성판에는 붓으로 북두칠성을 그려 놓는다.

시신(유골)을 새 묘지에 내려 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 하면 된다. 토신제가 끝나면 즉시 광중을 파는데 이 절차와 의식을 초상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장이 끝나는데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 모든 절차와 의식을 끝냈는지 돌아보아 선영의 은덕에 보답하는 게 자손의 도리일 것이다.

묘지 이장시 필요한 서류

개인 / 종중묘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 / 공원묘지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이장 확인서(개장 신고필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2. - 망자(亡者)의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3. - 분묘 현장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4.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된 분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5.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됩니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됩니다.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석물 처리

비석, 상석, 둘레석, 망두석 기타 석물은 설치할 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묘이장 상담을 하다 보면 석물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 없이 분묘에 관한 상담만 하고 현장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한 석물들이 설치돼 있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고객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축소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뢰인께서 이장비에 포함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90%입니다. 석물에 관한 설명도 꼭 해 주십시오.

간단한 석물은 무료로 처리해 드리겠지만 人力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묘지개장화장

개·화장(改·火葬)이란?

개·화장(改·火葬)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한 후 화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묘지이장절차

01

묘지이장업체선정

의뢰인 시간약속,
>손(損) 없는 날 안내

02

묘지이장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03

분묘 파묘/화장

유골수습 화장장에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

04

납골당/납골묘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산골 이용

이장(移裝)의 경우는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화장의 경우는 굳이 손없는 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화장의 경우는 유골 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묘지 개장/화장시 필요한 서류

개인 / 종중묘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 / 공원묘지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이장 확인서(개장 신고필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2. - 망자(亡者)의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3. - 분묘 현장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4.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된 분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5.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화장 신청 구비서류 (사망원인별)

사망원인 구비서류
일반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고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각 1부, 고인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
  •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 의사의 사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매·화장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로 사체검안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위의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육탈(肉脫)이란?

시신을 매장한 후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수의와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분묘를 열어본 후에야 탈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을 열어보지도 않고 "육탈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짓 업자(풍수가)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석물처리

비석, 상석, 둘레석, 망두석 기타 석물은 설치 할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리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묘이장 상담을 하다보면 석물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 없이 분묘에 관한 상담만하고 현장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한 석물들이 설치돼 있어서 난감 할 때가 많습니다. 고객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축소해서 알려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장비에 포함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90%입니다. 석물에 관한 설명도 꼭 해 주십시오. 간단한 석물은 무료로 처리해 드리겠지만 人力으로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장비를 준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