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및 순서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殞命)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臨終)이라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두어야 한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 되시면, 가족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 줌으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 순간을 지켜 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는 얼굴과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고, 병풍이 있으면 병풍으로 가린다.(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이불로 덮어도 무방하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는 꺼야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절차 및 순서
유언(遺言)
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 다급할 때이므로 간략할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둔다.
임종(臨終)
병자가 운명하는 때에 현족들이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 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병자를 옮긴다.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한 햇솜으로 코, 입, 귀 등을 막는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나 한지로 묶고, 시신을 시상(屍床)에 모시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병풍 앞에 영정을 모시고(고인의 사진을 영정(影幀)이라고 함)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중앙에 향을 피운다.
발상(發喪)
초상(初喪)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하며 애도하되 통곡은 삼간다. 조등(근조(謹弔)라고 써 있는등)을 달아놓고, 대문에는 喪中, 喪家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붙여 초상을 알린다.
설전(設奠)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전(奠)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식이나 꽃을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염습(殮襲)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이내이다. 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호상(護喪)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 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장의사 결정(상조회사 대행)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 (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우보증서도 가능하므로 거주지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
보험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인우보증서로는 처리되지 않음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한다.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 참 고 : 장사날 결정(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장을 한다.)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부고(訃告)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구두(口頭)나 사신(社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고례풍습에 따라 부고가 행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부고를 발송할 때는 장일(葬日)과 장지(葬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다.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수의를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서부터 웃옷의 순 으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며 산 사람과 반대로 한다.
입관(入棺)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할 때는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벽지나 마포 휴지 또는 톱밥등으로 꼭꼭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관뚜껑을 닫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結棺)해 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한다. 관(棺)은 병풍으로 가려둔다.
성복(成服)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성복을 한 후에 문상을 받는다. 현대의 상복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 나 검정색의 한복,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왼쪽 가슴에는 상장이나 흔히 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신발은 흰고무신 또는 짚신(상주),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달고, 상장 대신 흰색 꽃을 달 수도 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이다.
발인(發靷)
발인은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를 올리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사회적 명사인 경우 영결식을 치루기도 한다.
운구(運柩)
장의차(葬儀車)를 이용할 때 상제(喪制)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때는 영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喪輿)를 이용할 때는 관습으로 명정(銘旌)을 선도(先導)로 공포(功布), 만장(輓章), 상여(喪輿)와 상주, 복인, 조객(弔客)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간다.
하관(下棺)
하관이란 광중(壙中)에 관을 넣는 것을 말한다. 관을 놓을 때는 좌향(坐向)을 맞춘 다음 수평이 되게 한다. 관 위에는 명정을 덮고 횡대(橫帶)를 차례로 걸친다. 상주는 '취토(取土)요'를 세 번 외치면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
성분제(成墳祭)
석회와 흙에 물을 끼얹으면서 섞는다.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성분때는 지석(誌石)을 묻는데, 세월이 흐르거나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졌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함이다. 제주축(祭主祝) - 일명 평토제축(평토제추축)
우제/삼우제(虞祭/三虞祭)
우제란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이다.
- 초우(初虞)는 장례를 마치고 나서 발인 당일에 해가 있을때 지낸다.
(초우제와 반혼제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 유일은 친간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속하는 날이다.
- 재우(再虞)는 초우를 지낸 뒤 유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유일은 친간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속하는 날이다.)
현재에는 발인 다음날 지내는 경우가 많다.
- 삼우(三憂)는 재우를 지낸뒤 강일에 지낸다. (강일은 친간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속하는 날)
탈상(脫喪)
상목을 벗고 장례의 절차를 마치는 의미가 있다. 요즘은 발인당일날 탈상하는 사례도 있고, 삼우젯날 탈상하는 사례가 많다.
병원 장례식장 이용순서
1일
운구
-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
안치
-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
- 이용 안내 및 상담
- 빈소결정
- 임차계약서 작성(식장부분 및 식당 계약)
- 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계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 협의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장지)
- 빈소차림(식당, 매점)
- 제단장식(상조)
- 장의용품(상조협의)
- 상복
- 부음, 부고
- 장의차량 준비
2일
입관
- 입관시간 결정(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장의 용품 준비(입관2시간 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불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 검안소와 검시필증(사고 사)을 제출
- 성복제(입관예배)
- 입관의식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
- 한가한 시간에 사용료등 정산
3일
발인
- 장의차량 확인
-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식당)
- 사체 인수 사체를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지
- 산신제(하관예배)
- 평토제(또는 성분제 - 지역 따라 차이있음)
- 성분제(위령제)
- 반곡(귀가)
협조사항
ㆍ조화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10개 이내로 진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ㆍ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시간외에는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음
ㆍ발인행사는 영결식장 또는 빈소에서 거행
ㆍ귀중품 보관에 유의
ㆍ장례식장에서는 귀중품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음
장례후의 일처리
ㆍ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들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ㆍ고인의 영정은 고이 따로 모셔서 제사때 쓰도록 하고 호상으로부터 장례 중의 모든 사무를 인계받아 금전 관리 등의 일을 정리한다.
ㆍ그리고 장례때 애써주신 호상, 친지, 이웃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인사말씀 예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모친 상사시에바쁜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것이 도리이오나 황망중이옵기에 우선 서신으로 인사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排上
※ 장례후의 제의
(가)사십구제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낸다. 보통 고인의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 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낸다.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나)백일제
고례의 졸곡과 겸하여 장례 후 백일째 되는 날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다.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이날 복을 벗는다. 백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겠다.
(다)탈상
고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 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 들었다. 옛날에는 대상을 지낸 뒤 담제를 모시고 복을 벗었으나 요즈음에는 49일, 100일 때에 복을 벗는 것이 보편화 되었으며 삼우 되는 날 복을 벗기도 한다. 돌아 가신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일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대상을 지낸다. 소상이나 대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재배한다. 축은 옛날 축문 서식에 따라 쓴다. 백일 탈상을 할 때에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봉안묘 설치절차
납골시설 (납골묘, 납골함)설치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묘지설치 신고 (허가)안내
묘지 설치 신고 (허가)
개인묘지 설치 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가족묘지 설치허가 (법 제13조 제3항)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묘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허가신청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 10일 이내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한 인후 허가증 교부
납골묘 설치기준 (법 제14조 제3항)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의 설치기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 하는 납골묘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종중, 문종 납골묘의 설치 기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문의 : 시청 사회복지과 (읍, 면, 동사무소)
장례 용어 정리
기본용어
- 장례(葬禮) - 장사를 지내는 일
- 장사(葬事) - 죽은사람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일
- 고인(故人) - 죽은사람
- 시신(屍身) - 시체 또는 사진은 죽은 동물의 몸을 말함
-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을 적은 서류
-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안하여 사망을확인하는 증명서
- 상가(喪家) -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집
- 상주(喪主) -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 호상(護喪) - 초상때 상례에 관할 일을 주관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
- 유족(遺族) - 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 문상(問喪)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
- 문상객(問喪客)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사람
장례절차 용어
- 임종(臨終) -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죽음을 지켜보는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 운명(殞命) - 숨을 거두는 것
- 고복(皐復) - 고인이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 수시(收屍) -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 안치(安置)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 부고(訃告) -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
- 염습(殮襲)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죽은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일)
- 입관(入棺) -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 보공(補空) -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곳을 채우는 일
- 영구(靈柩) - 시신이 들어 있는 관
- 결관(結棺) - 영구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 복인(服人) -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 성복(成服) - 입관후 상주와 복인이 상복을 입는 일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것)
- 상식(上食) -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상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염좌 앞에 올리는 음식)
- 장지(葬地) - 시신을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또는 매장하는 장소(장사하여 시체를 땅에 묻는 장소 또는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 발인(發靷) -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가 집에서 떠남. 또는 그런 절차
장례용품 용어
- 수시포(收屍布) -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
- 혼백(魂帛) -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기 위하여 빈소에 모시는 삼베나 명주로 접어서 만든 패(牌)
- 영정(影幀) -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
- 수의(壽依) - 시신에게 입히는 옷
- 복건(幅巾) -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
- 상가(喪家) -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집
- 멱목(目) - 소렴할 때 시체(시신) 얼굴을 싸매는 헝겊
- 충이(充耳) - 시신의 귀를 막는 솜뭉치로 된 귀마개
- 악수(幄手) - 시신의 손을 싸는 손 싸개
- 습신 -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
- 조발랑 -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오낭)
- 상장(喪杖) - 상주와 복인이 짚는 지팡이
장례시설 관련 용어
- 장례식장 -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 빈소(殯所) -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 접객실 - 문상객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
- 안치실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을 갖춘 장소
- 염습실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
- 유족참관실 -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
장례용품 용어
- 조등(弔燈) -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앞의 대문이나 벽에 걸어놓는 등
- 칠성판(七星板) - 시신을 바르게 펴기 위하여 시신을 올려 받쳐놓는 판(폭 30센티 정도, 길이는 180센티 정도)
- 채반 - 사자밥 세그릇 세 켤레를 받쳐서 상가의 집 앞에 진열해 놓는 그릇
- 기중(忌中) - 상중(喪中)임을 알리기 위해 상가의 대문이나 상주가 경영하는 점포의 문 앞에 붙여놓는 안내표
- 병풍 - 영좌를 설치하는 곳에 세워 놓으나 병풍의 앞면(문자표시)과 뒷면(그림)을 혼돈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위패(位牌) - 고인의 이름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나무 신주(밤나무)
- 한지(漢紙) - 일명 염습지라고도 하며 시신의 결박이나 입관 전후의 관내부에 미리 깔기도 한다.
- 관보 - 시신을 입관하여 결관(結棺)후에 그 관을 씌우는 보로써 일반(유교의식)적으로는 흰색을 천주교의식에서는 검은천에 흰색의 십자가를, 기독교 의식에서는 흰천에 붉은 십자가를 불교의식에서는 불교지표를 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관(棺) = 널 = 곽 - 시신을 모셔서 장지까지 운반(운구)하는 상자로서 상가의 형편과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퇴관용, 입관용, 매장용, 화장용, 석관용)
- 명정(銘旌) - 고인의 관직(官職)이나 성명을 기록한 기(旗)로서 붉은 천에 은분이나 흰색글로 씁니다.
- 예단(禮緞) - 청실(남자)과 홍실(여)로 만들어 이승을 결별하고 저승과의 결연을 의미하는 비단제품으로서 횡대 위에 올려 놓고 예를 표하고 화장시에는 관속에 넣어서 화장을 합니다.
- 횡대(橫帶) - 장지에서 하관후 관위를 취토하기 전에 광중에 들어간 관위를 덮는 일곱장의 나무판자
- 초석(草席) - 충해(蟲害)가 없다는 야생초를 건조시켜 여러묶음으로 만들어 시신과 관벽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 멧베 - 신에 수의를 입힌 후 삼베 이십자(尺) 한필을 일곱쪽으로 잘라서 다시 각 한 쪽의 반정도를 3등분하면 21매끼가 되는데 이것으로 시신을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 수의(壽衣) - 고인에 입히는 옷
- 천금(天衾) - 이불
- 지금(地衾) - 요
- 금침(金枕) - 베게
- 만장(輓章) - 상여로 발인을할 때 죽은이를 슬퍼하여 지은글을 비단이나 천에 적어서 기(旗)를 만들어 상여 앞에 갑니다.
- 상장(喪杖) 막대기 - 상주가 짚는 지팡이로서 고인이 아버님일 경우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님 상일 경우는 버드나무 지팡이을 짚습니다.
- 상복(喪服) - 상주가 입는 옷입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상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검은색, 여자는 흰색 옷을 입되 평상복도 가능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자 상주는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등이 있습니다. 여자 상제는 치마저고리가 있습니다. 상복은 일반적으로 바지저고리와 치마 저고리를 말합니다.
남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위에 두루마기 또는 굴건제복을 착용합니다. 여자는 하얀 상복, 광목 치마, 저고리, 삼베치마 저고리를 입습니다.
- 굴건제복 : 남자상주의 전통 상례복(삼베) , 혼인한 상주만 착용
- 두루마기 : 맞상주, 맞며느리만 입으며 상복 위에 착용
- 복치마저고리 : 여자상주의 전통 상례복으로 며느리만 착용
- 치마저고리 : 여자의 상복
- 복조끼 : 삼베조끼로 딸과 며느리를 구분하기 위해 며느리만 착용
- 두건 : 상주나 친지들의 머리에 착용(남자)
- 행전 : 상주나 친지들의 종아리에 착용(남자)
- 수질 : 맏상주와 맏며느리, 딸들의 머리에 두릅니다.
- 요질 : 맏상주와 맏며느리, 딸들의 허리에 두릅니다.
- 완장 : 상주들의 팔에 착용, 맞상주용, 일반용이 다릅니다.
- 상가표시 : 조문객이 상가집을 찾아오도록 알려주는 이정표
- 기타 - 장례시에 사용되는 용품으로 만수향, 목향, 초, 향로, 촛대, 소독약(알콜, 세정대), 탈지면, 홑이불, 사진리본 등의 용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