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의 변천과정

1910s

1912.06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규칙

공공단체(읍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토록 규정, 기타묘지 설치금지

1919

동 규칙 일부 개정 가족공동묘지를 3,000평 한도로 설치

1960s

1961.12.0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신규 제정

매장 화장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1968.12.31

법률 1차 개정, 법규명 개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및 개장 기준 근거 규정,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기준 : 대통령령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1969.04.17

시행령 제정

묘지 1기당 점유면적 제시, 자연인 법인 묘지 면적기준 제시

공.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묘지 등의 설치 금지 지역 제시, 공설묘지의 사용료

1970s

1970

시행규칙 제정

사설묘지 등의 허가신청, 묘적부 등의 비치

매장, 화장증명서 등의 교부, 개장 허가 신청

1971.05

시행규칙 제정

사설묘지 등의 허가신청, 묘적부 등의 비치

매장, 화장증명서 등의 교부, 개장 허가 신청

1969.04.17

보사부장관 담화문- 기존묘지 일제신고.(1971년 말까지)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규칙

공공단체(읍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토록 규정, 기타묘지 설치금지

1974.09.14

법률 2차 개정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 추진

분묘 1기당 점유면적 6평, 합장 7.5평 규정 묘적부제도 법제화

벌금형의 벌칙 강화, 일제 신고에 의한 무연분묘정리 규정

1980s

1981.03.16

시행령 1차 개정.(1977.11.1.시행)

종중 문중 가족묘 설치기준 신설,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 일부 변경

1981.04.25

법률 3차 개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묘지의 적정설치와 합리적 관리 도모

납골묘지 제도 신설, 점유면적 20m² 합장 25m² 묘지면적 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1981.06.01

시행령 2차 개정

공 사설묘지 1기당면적 :30m² 개인묘지 1기당면적 :80m²

산림훼손허가 : 80m2 초과 사설묘지, 공설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일부변경, 사설묘지의 사용료

1981.07.11

시행규칙 1차 개정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고시,무연고분묘 안치기간 : 10년시행규칙 1차 개정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고시,무연고분묘 안치기간 : 10년

1984.05 ~ 1984.10

관리 운용 지침 제정

묘지 등의 수급계획, 사용료 등의 고시, 묘지 등의 설치운영 및 관리

1986.01.30

건설부와 보사부간의 부처간 업무협의 묘지 집단화에 따른 국토이용 운용 측면에서

계획적인 묘지수급에 관한 의견교환

1989.02.28

관리운용지침 1차 개정

분묘의 설치 및 묘지 예약

1990s

1991.03.31

시행규칙 2차 개정

일부 서식 간소화, 개장 허가신청요건 강화

1991.04.02

보사부 여론조사

한국토지행정학회 실시 7,327명 대상 설문조사

1991.07.05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설문조사를 기초로 공청회

1992.01.15

관리운용지침 2차 개정

공·사설 집단묘지 사용계약기간 : 15년이내 15년 단위로 재 계약

1992.02.26

보사부 홍보책자 발간 -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묘지]

1992.04.22

법률 개정안

보사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묘지제한 내용을 입법화 하기로,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

1992.06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 묘지정책 개선을 위한 중앙협의기구 설치

1992.05.26

장묘문화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불법호화분묘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방안 추진

1992.08.06

호화 불법분묘 정비작업 계획 - 1993년 6월까지 정비 계획

1992.09.02

[도시와 묘지] 심포지엄 -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1992.10.12

한국교회와 묘지 공개토론회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

1992.12.09

시행령 3차 개정

집단묘지의 설치기준 강화, 묘지설치 금지지역 규정 일부 변경

1993.03.16

보사부 행정규제 완화 - 법인묘지에 대한 지방세폐지, 납골당을 신고제로 전환

1993.06.16

당정 협의 - 묘지 1기당 점유면적을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제한할 방침

서울시 조례안 - 묘지 1기당 면적을 2평으로 변경

1993.06.30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 한국 장묘 연구회 주최

1993.07.27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시한부 매장제 : 15년 기준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점유면적(6평)을 삭제하고 공사 설묘지 면적 3평이내 신설, 유림측 반발로 무산 ,국회제출 유보

1994.08.26

관리운용지침 3차 개정

1994.12.23

시행령 4차 개정

1994.12.31

시행령 5차 개정

1996.06.27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출범 - 보건복지부 차관

1996.07.01

장묘 정책토론회

기본30년 ∼ 60년, 15년씩 2회, 공 사설 묘지 1기당 30㎡ → 10㎡

개인묘지 1기당 80㎡ → 20㎡

1996.10.11

장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기본50년 15년씩2회, 공사설묘지 1기당30㎡ → 10㎡

개인묘지 1기당 80㎡ → 20㎡

1997.08.29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구)

공사설묘지 1기당 30㎡ → 10㎡, 개인묘지 1기당80㎡ → 20㎡

1997.09.18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분묘 1기당 면적 종전30㎡ → 10㎡

합장은15㎡ 이내, 개인묘지80㎡ → 30㎡ 이내

매장 기한 기본 30년, 추가 15년씩 3회 연장가능

1997.09.30

시행령 6차 개정

1997.11.05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1997.12.13

법률 4차 개정 - 변동없음

1998.02.14

개정시안 - 기본 15년 15년씩 3회

1998.03.31

장묘정책 토론회 - 한국토지행정학회(유성) - 기본30년 15년씩 3회

1998.11

법률 개정안 -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1998.12.1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가결

1998.12.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2000s

2001.01.13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 개정

2001.01.27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109호 공포

2001.03.24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제190호 전문개정

실태와 개선방향

현재 장묘문화의 실태

장묘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연계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750여만 이상의 분묘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무연분묘로 간주되고 있고 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수많은 불법 묘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효화분묘가 아직도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전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

1.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업용지확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약 70%의 분묘가 분묘가개인묘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개인묘지는 사실상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묘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 이내,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우리 나라의 묘지와 장묘시설 등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후손들의 관리가 소홀하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장묘 관련시설이 편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프랑스의 유럽의 장묘관련 시설이 생활공간과 가깝고 또한 관광명소로 홍보될 정도로 잘 관리 이용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 화장율을 높이고 봉안묘 봉안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일본이나 유럽 등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봉안묘와 봉안당 시설 역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확대 설치가 어려운 점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사설법인 묘지는 국립, 공설묘지와 비교할 때 정부당국은 허가만 하고 있을 뿐 묘지의 공원화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지원책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면서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법률적, 행정적, 세제적 해택을 받지 못하여 공원화가 안된 묘지 집단화만으로 많은 관리상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6. 묘지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당국과 지자체 입법기관 등의 정책적 의지가 취약하여 법률개정 이외에 예산의 편성 및 투자, 관련기관 조직단체 등을 통한
결집된 개선노력이 거의 없는 무정책 상태에서 지내다보니 오히려 묘지문제를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7. 한국묘지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언론기관 등이 보여준 피상적인 보도는 심층적,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기 보다는 한식, 추석 등의 연례적 행사로 치우쳤고 묘지 등 장묘관련시설을 혐오시설로 홍보함으로 인하여 국민계몽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8. 묘지사용기간 관리가 미흡하여 법령상 제한규정은 없고 단지 훈령으로 기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계약 갱신토록 권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선 방향

우리의 국토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만의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다음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묘지를 계속 써가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활의 터전을 물려줄 수 없는 한계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참다운 효는 부모 살아계실 때 실천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명당, 호화 분묘에 모시겠다는 것은 단지 허례일 뿐입니다.
화장과 납골은 묘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위생적인 봉안제도입니다.

외국의 장묘문화

미국

보통 교회 부족의 묘지에 매장

미국의 장묘관행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특색을 보인다. 서구 선진 산업 국가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신을 방부처리하여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관행 화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여러민족이 혼합된 국가에서 장묘 관행만은 민족 혹은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일한 의식 절차를 따른다는점이다. 또한 장례에 있어서의 장의사의 역할 및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크다는 점 또한 미국 장의서비스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의사는 자격시험(資格試驗)을 통과한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장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혹은 단과대학이 있다. 영결식은 목사가 집전(執典)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의사가 주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례예식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은 금 세기에 들어와서 보편화된 관행이며, 영결식만을교회에서 치루고 교회부속의 묘지에 매장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례예식장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도시화의 결과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수행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점과 시체의 방부처리 (防腐處理)를 위하여는 장의사의 점포에 시신을 일정 기간 두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國土)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보다는 주로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 묘지는 주로 교회와 연계시켜 입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잔디와 울창한 수목 등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전원, 잔디, 아파트형 묘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봉분을 만들지 않고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변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1기당 묘지면적도 작게 차지하고 있다.

영국

희귀동물 보호구역으로 인기끄는 영국의 공원묘지

영국도 유럽의 여느 나라처럼 19세기 전까지는 교회의 부설묘지가 태반이었다. 1833년 프랑스의 묘지개혁을 본따 런던에 켄살 그린 사설묘지가 들어서면서 교회 묘지에서 근대화된 공, 사설 묘지로 전환되었다. 특히 1831년 런던 전역에 콜레라가 만연하고 산업혁명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수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간 4만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교회 구내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영국의회는 한 변호사가 주축이 된 켄살 그린 사설묘지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교회 지하에 아무렇게나 시신을 팽개치는 비위생적 인 장례관행을 금지했다. 현재는 런던 중앙에서 반경 9마일 (14.4km)안에 모두 1백곳의 공, 사설묘지 및 종교묘지가 형성되어 화장률이 70%인 런던시민의 영면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초로 수도의 서북부에서 생긴 근대식 묘지인 켄살 그린은 0.28평방km의 크기에 6만 4천 8백개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묘지 구내에는 85종의 다양한 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나비와 토끼, 박쥐같은 동물도 여기저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런던 시민의 자연 학습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런던시는 이 묘지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새나 다람쥐를 해치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알을 까는 새가 놀라지 않도록 정숙을 당부하고 있다.

영국의 화장률

영국 현재 화장율이 70%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재를 들고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신분 지위 재산과 관계없이 사설 공동묘지나 공용묘지 1평정도의 평분을 조성하고 자연적으로 된 묘비를 설치, 1개의 본묘에 4구까지 합장한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높은 화장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화장을 권장하며 그밖에도 묘지 나눠쓰기, 묘지 재활용 등의 시민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분묘 1기당 면적(기준) : 3.6㎡ 화장률 : 70% 시한부 매장제 : 5, 10, 15, 30년, 준영구 장법과 분묘형태 : 평분형, 납골묘(1기당 6구 안치)

프랑스

박물관 대접받는 공원묘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는 파리 제20구 초입에 있는 페르라세즈 묘지로 1804년부터 파리시민의 유택지로 애용되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야산 0.42평방km에 영국식 정원개념을 살려 조성한 이 묘지는 세계 최고의 근대식 묘지답게 파리시민이 가장 많이 묻힌 프랑스의 대표적 집단묘지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그 사이사이에 실핏줄처럼 난 도로사이에 97개의 크고 작은 분묘단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총 10여만개의 분양묘소에 50만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무연고 묘의 재사용으로 지금도 제20구에 거주하는 파리쟝의 유택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묘지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망자나 그 유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묘역을 차지할 수도 호화롭게 장식을 할 수도 없다. 고엽(故葉)이라는 노래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영화배우로서 이름을 날린 이브몽땅은 한때 프랑스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될 만큼 사회적 명예와 부를 누렸으나 그의 묘소는 주변의 여느것과 다를 바 없이 검소하기만하다. 가로 0.8m에 세로 1.6m 크기로 반평도 채 안되는 묘역에 높이 30cm가량의 화강암 평석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묘석위에는 항상 손바닥만한 화분들이 놓여 장미, 백합, 진달래 같은 꽃들이 색색이 피어 있고 "시간은 흐르나 추억은 남는다" 라는 추모글이 묘석에 씌여져 있어 불멸의 인기인을 기리고 있다. 페르라세즈 묘지는 프랑스 건축가 부로니야르가 최초의 정원식 묘지로 설계한 사실로도 유명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에 선보인 공원식 묘지의 효시가 되었다. 공원식 묘지답게 박물관으로 지정돼 문화재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돼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아래 벤치에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돼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아래 벤치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는 공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시내에는 총 면적이 0.92평방km인 시립묘지가 14곳에 분산 설치돼 파리쟈의 유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묘지는 대다수가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한부로 이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파리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6천명 가량으로 이중 2천명(13%)이 화장되고 나머지는 매장되지만 묘지난은 찾기 힘들다. 매장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묘 형태로 합장되는 데다 1기당 분묘면적도 반평이하로 넓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가족묘지 불허, 묘지 사용기간 제한

독일 역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지의 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또한 묘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묘지에 관한 규정을 공법적 관리대상,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묘지가 도시의 후미진 구석이라는 의미에서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역사적 유적지로 변화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있다. 독일의 묘지에 관한 현재의 논란은 유태인 묘지에 대한 극우주의자들, 특히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망자에 대한 불경, 묘지에 대한 치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문제까지로 비약 되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전쟁이나 독재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묘지를 정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17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독재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주변경관 살린 공원식묘지 적극 권장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死者)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 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 불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형 납골당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골당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합장 납골(봉안)당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한 일본의 유명 여배우 사와무라 사다코는 생전에 자신의 집 창문에서 한눈에 보이는 사가미 천변에 자신의 뼈를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의 화장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화장 장려정책과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개혁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장묘제도의 수용을 설득 추진한 점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국민 100%가 화장, 모두 납골묘

베이징 시내에서 동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국가 1급 화장장인 '동교 빈의관' 잘 가꾸어진 잔디밭, 기와를 단정히 올린 건물에다 넓은 주차장은 고궁이나 공원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64년 이후 최근 보수 공사로 새 단장을 한 2만 1800제곱미터 규모의 이 화장장에서는 매년 8,200 - 8,500구의 주검을 화장한다. 장쉐창 부관장은 "화장(火葬) 시설로는 아시아 최고라며 1만기를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은 유골 7,000여기가 안장돼 있다"고 한다. 20대의 장의차량으로 주검 운송부터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8개 화장로에서의 화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화장 비용은 1구가 200원(한화 2만 8800원) 납골(봉안)당 보관료는 1구당 30원이다. 국민의 100%가 화장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화장장이 있는것을 별로 개념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다. 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시 '팔보산 혁명공묘'는 지도자, 애국지사, 과학자, 문학가, 예술가, 고급기술자, 혁명열사 등 3,000여명이 묻혀 있다. 묘지 크기는 1 - 2제곱미터로 모두 납골묘다. 청소년 교육단지가 조성돼 있는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공산당의 혁명과정 등 중국 역사를 교육하는 중요한 장소로 쓰이고 있다. "국민의 100%가 화장, 어디를 가든 개인묘는 보이지 않아" 혁명공묘 뒤켠에 있는 '만안공묘'는 누구나 묻히는 공동묘지다. 비석 하나와 시멘트 덮개가 전부인 납골묘의 크기는 모두 1제곱 미터 안팎이다. 부부 합장이 대부분이다. 봉분이 없는 평장으로, 묘지 간격이 30cm 밖에 안돼 마치 붙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묘지 관리인은 "1만여기가 넘는 무덤에는 혁명열사, 문학가, 체육인 등 지도급 인사들과 일반 시민이 함께 섞여 있다" 고 말한다. 13억명이 사는 중국은 어디를 가든 개인묘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56년 공산당원을 1차 대상으로 실시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화장정책은 지도층의 이런 솔선수범에 힘입어 유교적 전통 탓에 완강하게 지속되어 온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꿔버렸다. 지난 50년 이전의 중국은 호화분묘, 명당 고르기 등 뿌리깊은 매장 관행때문에 묘지 면적이 본토 총 경작지의 1.1%를차지했다. (남한 전체 면적보다 넓은 규모다.) 중국은 납골(봉안)묘, 납골(봉안)당에 이어 최근 들어 유골 가루를 바다나 나무 밑에 뿌리는 유골림을 조성하는 등 아예 유골을 남기지 않는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이징시 민정국 관계자는 이 장례 방법이 뿌리내리면 중국의 장묘문화는 또 다시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인도

"화장 통해 영생" 힌두 관습 '뿌리'

인도 바라나시 강 주변. 강쪽으로 드리워진 80개의 가트(계단)로 이어지는 폭 1m쯤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에 곡소리의 일종인 `라마라마' 소리가 퍼진다. `화장터'라는 뜻도 가진 이 가트들은 힌두사원이자 순례지다. 세 곳은 화장터로 사용된다. 빨강, 노랑의 원색 헝겊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여맨 주검을 대나무 들 것에 실은 운구 행렬은 밤늦도록 이 골목길을 메우고 강가에는 종일 매캐한 연기 속에 주검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화장터인데도 우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불에 타는 주검 앞에서 한 무리의 장정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웃고 있다. 하리나하 야다이(40)는 “민속음악 가수인 스승이 숨져 제자들이 모였다” 며 “145명의 후계자를 남긴 스승은 모든 삶을 다 했으며, 우리가 할일은 그에게 노래를 바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인도 사람들은 죽음을 `목샤'(자유)로 부른다. 영원한 자유로 가는 관문이 죽음이며, 이 생에서 사용한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육신은 물, 불, 공기, 에테르, 흙 등 5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을 통해 원소가 해체된 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들의 믿음이다. 10억 인도인의 80% 이상은 전통적인 화장법을 따르고 있다. 죽은 뒤 3시간 안에 화장하는 것이 관습이다. 무슬림과 가톨릭교도는 매장을, 극소수의 조로아스터교도는 아직 조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문화적 관습 탓에 그곳에서 죽고 강물에 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성지'이자 `위대한 화장터'로 불리는 바라나시의 화장터 세 곳은 신새벽부터 가동된다. 4036㎢의 면적에 인구는 130만명이나 되는 바라나시에서 화장되는 사람의 40%는 다른 지방 출신이다. 가장 큰 화장터인 마니카르 니카가트에선 하루에 적어도 100명을 화장하는데 장작만 20t 이상 쓰인다. 들것에 운반된 주검이 강물로 씻겨 지는 정화의식을 거치고 나면 곧바로 화장에 들어간다. 불이 꺼질 무렵 상주가 점토 항아리를 잿더미 속으로 던지면 사자와 유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 타고 남은 재를 강에 뿌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14살부터 화장일을 해 온 하리잔(불가촉 천민) 라마 샨카르는 전기 소각로로는 45분, 전통적인 화장으로는 3시간 만에사자의 육신이 가족과 완전히 헤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향나무냐 보통나무냐 등 연료의 차이에 따라 화장에 드는 비용은 하리잔(불가촉천민)에게 주는 수고비까지 합쳐 1000~2000루피 (3만원~6만원)가 든다. 택시기사의 월급이 월 1000~5000루피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다. 전기 소각로를 이용할 때는 200~700루피(6000원~2만1000원)로 더 싸다. 전기 소각로는 20년 전부터 도입돼 뭄바이 콜카타 럭나우 등 전국에 90~95개가 가동 중이지만 싼값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돈이 아주 없는 극빈층이나 상류층 계급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바라나시에 있는 `자유의 집'에는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인도 전역에서 노인들이 몰려든다. 이곳에서 만난 구루 카필레 이슈와라 스와티(80)는 “영혼은 자유이며 물리적인 죽음은 다만 미혹이며 상상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1948년 암살된 뒤 화장된 마하트마 간디도 유골 한점 남기지 않았다. 델리 간디기념박물관장 라다크리슈난(52) 박사는 “간디가 남긴 것은 그가 삶 자체로 보여준 메시지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추억이 전부”라고 말한다. 인도에서 화장은 황달·수두 등 전염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 임신부, 동물 등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 생에서 주어진 카르마(업)와 다르마(의무)를 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화장인 까닭이다. 인도 사람들에게 화장은 소멸의 상징이자 카르마를 다 태워 불멸의 삶으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다.

스페인

王家전통을 이어받은 아파트식 묘실이 특징

수도 마드리드의 집단묘지에 가보면 4-5m높이의 니초(Nicho)가 길게 뻗어 있다. 지상에 아파트처럼 세워진 콘크리트 묘실이다. 집단 묘지의 크기에 따라 길게는 1백m 이상된 것도 있어 멀리서 보면 얼핏 아파트로 착각하나 가까이 가보면 가로 세로 각 50cm에 깊이 2m가량의 칸막이(Nicho)가 벌집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이 앞뒤 양쪽으로 각각 1개씩 들어가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3층짜리에서부터 6층짜리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아파트식 묘실로 지상면적 1평에 시신이 평균 15구나 안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묘지난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시민의 선택에 따라 땅에 묻힐 수도 있다.

현 장례문화와 B&B

현대 장례문화의 변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한국의 장례문화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택상에서 전문 장례식장으로 이동했고, 3일장이 일반화되었으며, 화장률이 93%를 넘어서면서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안치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례 절차는 간소화되고 실용화되는 추세입니다.

변화하는 고객 니즈

  • 투명한 비용 구조: 장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합리적인 가격 요구
  •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부터 장례, 장지, 사후관리까지 통합 서비스 선호
  • 품격 있는 의전: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세심한 의전 서비스 중시
  • 편의성: 복잡한 행정처리와 준비 과정의 대행 서비스 필요
  • 맞춤형 서비스: 종교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맞춤형 장례 요구

B&B의 역할과 서비스

B&B상조는 변화하는 장례문화 속에서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전문 장례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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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톱 서비스
사망진단서 발급, 화장 및 매장 허가, 기일 안내, 조문 감사 문자 발송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4. 사후 관리 서비스
장례가 끝난 후에도 10년간 기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B의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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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모든 과정을 케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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