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病死)인 경우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인 경우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사망진단서 용도
. 해당 동, 읍, 면사무소 사망신고시 (한 달 이내) - 1통
. 매장, 화장용 - 1통
. 기타 (보험회사, 보관용) - 1통 (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고인 증명사진 - 1장
. 상주 인감 (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화장의 경우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 1통
.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 (해당시 화장요금)
. 화장신고필증 (화장장에서 발급)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추가금 발생 가능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 신청안내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 각 1통 (공단서식)
-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구양식) - 각 1통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 1통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 1통
-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 각 1통
-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별도의 구비서류(해당자)
- 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